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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건강관리를 위해 병원을 찾거나 사무적으로 업무를 보다 보면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주민센터에 가지 않더라도 사무실이나 집에서 온라인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는데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과 pdf 저장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편하기 발급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아래 링크를 참고하거나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정부 24 (민원 24)에서도 발급은 가능하나 2가지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인쇄가 안됩니다.

- 정부 24에 들어가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해도 어차피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으로 연동되어 들어가지니 두 번 일하지 마시고 바로 법원 사이트로 들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2. 아래와 같이 가족관계증명서를 클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3. 약관 동의 후, 개인정보를 입력한 뒤 인증을 합니다. 혹시라도 키보드 보안프로그램이 설치돼있지 않다면 설치 창이 뜨면 설치 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4. 가족관계증명서 내에 필요한 선택과 수령방법 등을 클릭하고 신청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pdf 저장

가족관계증명서를 pdf 파일 형태로 저장하고 싶다면, 5번의 수령방법에서 직접인쇄를 클릭한 뒤, 저장하면 됩니다. 직접 인쇄를 클릭하면 아래 이미지와 같이 보이는데, 좌측 상단의 프린트 인쇄 모양을 누르면 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혼인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대법원 사이트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뿐만 아니라 혼인관계증명서나 제적등본도 발급받을 수 있을 시 필요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인터넷발급

가족관계증명서 형제자매

기본적으로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직계가족의 정보만 나와있습니다.

 

만약, 형제나 자매가 표시되어야 한다면 내 가족관계증명서 내에는 형제와 자매가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도 병원 같은 의료기관에서 의료기록이나 학교에서 학교기록을 통해 확인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라야 하며 무단공개나 유출은 절대 안 됩니다.

 

특히, 상속 또는 재산분할 시 형제나 자매의 정보를 사용할 경우에는 법의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방문신청 또는 무인발급

이미 밖에 나와있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주변의 무인 발급기나 주민센터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1. 무인발급: 지문으로 신청하며, 비용은 1통당 500원입니다.

 

2. 방문신청: 신분증과 신청서 또는 위임받은 사람의 경우 위임자 신분증명서를 준비하며 1통당 비용은 1,000원입니다.(신청서는 주민센터 내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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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도 간단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급할 때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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