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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검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므로 무료지만 2년에 1번씩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만큼 행동으로 옮기지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번 해보니 생각보다 간단하고, 돈도 아낄 수 있어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와 예약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홀수, 짝수 말들이 많아 헷갈리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간단합니다.
홀수 연도에는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상이고 짝수 연도에는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상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 현재가 2023년이기 때문에 올해는 1991년 (홀수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검진대상이 되고, 내년은 2024년이기 때문에 1992년 (짝수년)에 태어난 사람들이 검진 대상입니다.
검사항목
모든 이에게 적용하는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여기서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 별도로 적용이 되는 검사항목도 있습니다.
다음은 성별이나 나이에 따른 검사항목을 보겠습니다.
예약방법
예약방법은 간단하지만 예약할 때는 1~9월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10~12월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붐비고 복잡하기 때문에 1~9월 사이가 여유롭게 검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검진을 예약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절차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검진 예약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증을 합니다.
인증을 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시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옵니다.
검진받을 곳과 검진자의 정보 그리고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신 후 다음으로 넘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무료로 지원받으실 분은 공단검진을 선택하시고 추가비용을 지불하고 다른 검사를 원하시면 다른 검사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후, 예약 체크사항을 체크하시고 원하시는 검진일을 클릭하고 제출하면 끝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검진을 받지 않으면 회사 측에서 과태료를 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단, 회사에서 공문을 보내거나 건강검진을 받도록 독려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과태료는 근로자가 내야 하므로 자신의 건강도 챙기고 과태료도 내지 않기 바랍니다.
다만, 직장인이 아닌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를 내지 않지만, 자신의 견강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