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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링크 조기 재취업수당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기간에 해당되는 실업급여의 1/2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최대 4,455,000원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조기 재취업 수당 모의계산을 해보시고 신청하셔서 수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
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주세요.
2. 고용보험 제도> 실업급여안내> 조기 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선택합니다.
3. 취업일과 근로기간을 설정하면 예상지급액이 나옵니다.
신청방법
1.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한 뒤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를 클릭합니다.
화면에서 찾지 못하면 오른쪽 > 표시를 클릭하여 메뉴를 변경하면 나오니 참고하세요.
2. 필수 정보들을 입력합니다.
3. 구직급여 수급 직전 최종 이직 사업자명: 실업급여받기 전에 다닌 최종 회사
실업급여 수급하기 전 최종 회사와 재취업한 회사의 관계는 아무 상관없어서 해당 없음으로 표시했습니다.
5. 재취업 이전 2년간 이 수당을 받은 사실이 없어서 없음으로 선택합니다. 지급받을 계좌도 잊지 말고 넣어주세요.
6. 이후 첨부구비서류가 나오는데, 다음 서류들을 제출하고 저장하면 끝납니다.
-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의 경우: 재직증명서와 수급자격증 및 근로계약서와 같이 12개월 이상 소용됨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의 경우: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수급자격증, 사업자등록증, 사업설명서, 12개월간 매출 증빙 내역이나 사업을 시작하고 진행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 그 밖의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 등
신청조건
1. 소정 급여일 수: 50%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재취업한 날의 전날 기준이며 고용보험법 제50조를 따름)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 시점에서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되었을 때
- 최종적으로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 있는 사업주로 최종적으로 이직했을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또는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하겠다고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을 때
청구 시점 및 방법
1. 재취업한 날이나 사업 시작일로부터 12개월 경과 후 관할 고용센터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고용 센터)에 조기 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1년 뒤 지급받음
2. 인터넷, 방문신청, 우편, 팩스 등으로 신청 가능
신청하고 당장 받는 것이 아니라 재취업한 회사에서 1년간 근무해야 하니 1년 동안 버티셔야 하는 점 잊지 말고 파이팅 하세요!